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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 오늘은 개인회생 배우자재산, 신청자격, 신청방법과 절차,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
개인회생 배우자재산, 과연 포함 될까?
개인회생 신청 시 배우자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으로 간주됩니다. 하지만,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 재산이 개인회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
- 별도의 소득으로 취득한 재산: 배우자가 혼자 벌어서 취득한 재산은 개인회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
-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재산: 배우자가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재산은 개인회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
-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: 배우자가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은 개인회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
- 생활 필수 재산: 배우자와 자녀의 생활에 필수적인 재산(예: 주거용 부동산, 가구, 생활 용품 등)은 개인회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
주의: 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원칙이며, 실제 판단은 재판소의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.
개인회생 신청자격
개인회생 신청자는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.
- 채무 규모: 채무 총액이 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. (2024년 7월 2일 기준)
- 자산 규모: 자산 총액이 채무 총액보다 적어야 합니다.
- 변제 능력: 앞으로 일정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.
- 사기죄 등의 전과가 없어야 합니다.
개인회생 신청방법과 절차
개인회생 신청 절차는 크게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.
- 회생절차개시신청서 제출: 관할 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- 재판소 심사: 법원은 신청 서류를 심사하고, 신청 자격이 있는지 판단합니다.
- 회생절차개시 결정: 법원이 신청 자격을 인정하면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내립니다.
- 회생관리인 선임: 법원은 회생절차를 관리할 회생관리인을 선임합니다.
- 채권자회의 개최: 회생관리인은 채권자회의를 개최하여 채권자들과 회생계획을 논의합니다.
- 회생계획 확정: 채권자회의에서 회생계획이 확정되면 법원의 인가를 받습니다.
- 회생계획 이행: 채무자는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를 변제합니다.
- 회생절차 종결: 채무자가 회생계획을 이행하면 회생절차가 종결됩니다.
개인회생 신청시 필요서류
이어서 확인하기
https://infosavvy.kr/개인회생-배우자재산-신청자격-신청방법과-절차-필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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